이택수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2-15 22: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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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언어폭력 예방 위해 ‘언어순화 운동-인성교육 연계’ 강화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발의되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생활교육과의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과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의 인성교육 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언어폭력 예방교육을 상호 연계하여 학생들이 일상에서 존중과 배려가 담긴 언어사용 확대를 통해 건강한 인성과 건전한 또래 문화 형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조례안에는 언어순화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과 인성교육 시행 계획과의 연계에 대한 사항 ▲학교 언어순화운동 우수실천 학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8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택수 의원은 “건강한 언어문화 조성은 단순히 학교 내 질서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존중 문화를 확립하는 중요한 교육적 과정”임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언어문화가 확실하게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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