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무 지켜야”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4-02 23: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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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자가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수원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공직자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게 금지된다. 실명·익명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관련된 에스엔에스(SNS)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금지된다.


수원시가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자가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열었다. 송하경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공직자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하거나 ▲특정일 또는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정기적 체육대회나 전래적 고유축제 등은 예외적으로 개최·후원할 수 있다.

송하경 지도계장은 “공직자는 특정 (예비)후보에게 행사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제공하면 안 된다”며 “후보자·선거운동원이 행사 장소 등을 문의했을 때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알 수 있는 비공개행사 일정을 특정 후보에게 제공하는 것은 안 되지만, 공개된 일정을 안내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관련 4대 의무는 ▲특정 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금지 ▲에스엔에스(SNS) 게시물 공유·댓글 또는 ‘좋아요’ 클릭 금지 ▲직위를 이용한 선거 관련 발언·영향력 행사 금지 ▲공용 자원이나 조직을 활용한 선거 관련 활동 금지이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엄격히 규정돼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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