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책자 제작·배부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27 2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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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없는 부동산 계약,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 전자계약서 작성법부터 확정일자 부여 절차까지 상세 안내
- 관내 모든 부동산 중개사무소(872개소)에 배부하여 높은 활용도 기대
- 우대금리 제공, 등기 신청 수수료 절감 등 다양한 혜택 있어
▲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책자

 

[용산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 곳에 배부하며,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기기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계약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872곳에 배포했다.

책자에는 전자계약시스템 개요를 비롯해 계약 체결 단계별 사용 방법, 계약 후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절차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이 담겼다.

구는 이번 책자 배포를 통해 전자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중개 업무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구민이 늘고 있는 만큼,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전자계약 활용을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계약을 활용할 경우 전세·주택자금대출 금리 인하, 등기 수수료 절감 등의 경제적 혜택과 함께 확정일자 부여 및 실거래가 신고 자동 처리, 공인중개사 자격 정보 실시간 확인 등으로 업무 편의성과 거래 안정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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